"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일괄배상해야"…시, 정부·국회에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연계한 법무법인을 비롯해 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서류를 내려는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피해 주민 불편, 누락 가능성,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신청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