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일괄배상해야"…시, 정부·국회에 건의

손대성 2023. 11.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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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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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필요 서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사진은 범대본 사무실 인근에 붙은 필요 서류 안내문. 2023.11.22 sds123@yna.co.kr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연계한 법무법인을 비롯해 많은 포항지역 변호사가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서류를 내려는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피해 주민 불편, 누락 가능성,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신청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 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송 대란 발생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2023.11.22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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