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 눈에 피멍...아동학대 범인은? 진실공방

홍수현 2023. 11.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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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 부모와 이들의 동거인은 서로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아의 부모는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딸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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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발생
부모vs동거인 서로 가해자 지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양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드는 등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 부모와 이들의 동거인은 서로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양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인 생후 6개월 아기 (사진=유튜브 엄태웅TV 캡처)
경북경찰청은 6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서 딸이 폭행당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여아는 양쪽 눈에 멍이 든 상태였고 병원 진료에서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아의 부모는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딸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사건 당일 배달 일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심부름을 부탁받고 50여분 간 아이를 두고 외출했다 귀가해 아이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부모와 동거인 A씨 모두에게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와 동거인 모두에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아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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