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의혹 무죄→유죄…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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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함영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날 2심 판결로 원심이 파기되고 함 회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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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함영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을 당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인사부서에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하고 남자를 많이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함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날 2심 판결로 원심이 파기되고 함 회장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로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함 회장의 대표직 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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