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한계…적격비용·법정최고금리 손 봐야"

황예림 기자 2023. 11.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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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저신용자가 카드사의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은행과 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하거나 해외처럼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금융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가 카드사의 대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정최고금리가 20%에서 높아지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져 카드사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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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열린 'KOCAS 컨퍼런스 2023'에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예림 기자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에 가까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저신용자가 카드사의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은행과 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하거나 해외처럼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는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 교육센터에서 'KOCAS 컨퍼런스 2023'을 열고 '카드사의 미래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 전략'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2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에 걸쳐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율도 2012년 이후 8차례 넘게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등으로 구분된다.

김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거의 0%에 가까워 한계까지 인하된 상황"이라며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수익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제도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업 원가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을 산정할 때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고려한다.

김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를 만들 땐 금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현 적격비용 제도는 조달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한계에 다다른 수수료율을 더이상 올려선 안 된다"며 "또 적격비용 제도를 폐지하거나 (경기 변동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금융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가 카드사의 대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져 수수료수익이 줄어들자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대출·대출성 상품으로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출 상품의 수익성도 악화하기 시작했다. 법정최고금리가 20%에서 높아지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져 카드사의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김 교수는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인 카드·캐피탈사의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거나 시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움직이는 변동형최고금리 제도를 체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 등 21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변동형 최고금리 제도를 채택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직전 분기 동종 대출(시장금리 평균 기준)의 133%를 법정최고금리로 정한다. 이탈리아는 상품별로 최고금리를 상세하고 구분하고 최고금리의 범위(올해 6월 기준)도 최저 10.7625%에서 최고 24.47%까지 다양하게 분류한다.

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가 내려오면 중·저신용자가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며 "이들을 불법사금융에서 구제하려면 카드사의 진입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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