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면 ‘이동관 탄핵’, 안 열면 예산안 논의 지연… 여야 정쟁 속 ‘본회의 개최’ 공방

황인주 2023. 11.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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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30일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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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무산
야 “의장이 30일 본회의 약속”
여 “사실이면 중립의무 위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 행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30일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김 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도 빠르면 민주당이 오는 30일에 처리하려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쌍특검 공세에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대응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가 막히면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적반하장식 사고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보조를 맞춰줄 이유가 없다. 여야 합의라는 의회 정신의 기본부터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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