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거액 연봉 고문 맡아 논란… 우리금융, 24일 긴급 이사회 열어 해촉 논의

송기영 기자 2023. 11.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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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전 회장과 이원덕 전 행장에 대한 고문 계약 해지를 논의한다.

손 전 회장의 경우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퇴진했는데, 전관예우로 억대 연봉을 받는 고문직을 맡아 논란이 됐다.

우리금융은 손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억대 연봉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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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중징계 받았는데 억대 고문 계약
이원덕 전 행장도 고문…행장 시절 횡령 발생
“금융사고 책임자 억대 연봉 고문 적절치 않아”
손태승(왼쪽)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우리금융 제공

우리금융지주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전 회장과 이원덕 전 행장에 대한 고문 계약 해지를 논의한다. 손 전 회장의 경우 라임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퇴진했는데, 전관예우로 억대 연봉을 받는 고문직을 맡아 논란이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직 최고경영자(CEO) 고문 해촉과 실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안건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이사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사외이사 등 이사진들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이번 이사회에서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고문 해촉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손 전 회장, 이 전 행장과 억대 연봉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손 전 회장은 연봉 4억원에 업무추진비 월 1000만원, 이 전 행장은 연봉 2억8000만원에 업무추진비 월 5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퇴임한 CEO와 고문계약을 맺는 관행이 있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송기영 기자

손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손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신규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전 회장이 올해 1일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한 것도 라임 사태 중징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은행장 역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리금융 고문은 특별한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출퇴근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재직 시절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일으킨 두 전직 CEO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고문 계약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억대 연봉 고문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인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우리금융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 손 전 회장을 고문으로 채용한 것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전직 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금융지주사의 오랜 전관예우다”라며 “이번 손 전 회장 논란을 계기로 이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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