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도 일하고 싶은 노년…"초고령사회 대비, 교육·법 체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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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달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노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23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교육법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평생·직업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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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달려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노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층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재 국내 법제적으로 이같은 노인교육과 지원 활동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23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교육법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평생·직업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내법에 노인의 사회적 통합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결여돼 있어 이를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위원은 '노인인권보장과 교육법제 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법상 노인교육은 여러 법률에 의해 산재해 규율돼 있고 대부분 규정들은 노인을 특정 대상으로 둔 것이 아니기에 노인 관련 정책이나 통계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노인 평생교육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교양이나 여가 등에 집중돼 있다"며 "고령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적 교육이나 직업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보화 역량 등 새롭고 다양한 역량 함양이 추가돼야 한다"며 "노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석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또 법마다 노인 또는 고령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노인교육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노인 연령대의 사람이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서 배제할 경우 조례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노인교육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일반 교육프로그램에서 그 조례를 근거로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교육법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은 향후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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