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컷오프' 조기 발표에 국민의힘 '탈당 러쉬'?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린지 하루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네요.
◆ 김영민 :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어제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이틀 심야에 기습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찰위성은 정상궤도에 진입한 반면, 이번 미사일을 발사 직후 추락해 발사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규탄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승훈 : 우리 정부가 어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했는데, 북한도 사실상의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요?
◆ 김영민 : 북한은 오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북남(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 김영민 : 국가정보원은 오늘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러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황 이외에 확인된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컷오프 대상자 조기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 김영민 : 김기현 대표가 컷오프 대상자 조기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원외 당협위원장에 한해 위원장직 교체 대상자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에 대해선 20%보다 높은 비율로 컷오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에 한하는 이유는 탈당 등 당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울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험지 출마 압박에도 울산 남구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 오는 25일에는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도 여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울산 출마설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울산 예산과 관련해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나와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김 대표 울산 출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만약 울산 출마 선언 같은 게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고 오히려 지도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 김영민 :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또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 ·도의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 체계'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되죠?
◆ 김영민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깁니다.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려 집중 검사를 시행합니다.
◇ 이승훈 : 의사의 마약 처방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지죠?
◆ 김영민 : 정부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서,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요.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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