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중징계 전망…금융위, KB증권 대표엔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당초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3명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지난해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박정림 대표에게는 기존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는 이 같은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낮은 순으로 ‘주의 - 주의적 경고 - 문책 경고 - 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연임 및 3년~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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