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 ISSUE]공방 치닫는 황의조 사생활 사태, 태극마크 가치 실추 불가피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대표팀의 품위 유지'라는 기준에서 황의조(노리치시티)를 향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 17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며 동영상 등 게시물을 유포했다. 황의조는 올림피아코스 시절인 지난해 11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신원 미상자가 협박을 해왔다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불법 유포자가 구속됐는데 알고 보니 친형수라는 반전이 있었다. 황의조의 형과 형수는 황의조를 앞세워 차린 매니지먼트사 일을 맡아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등 협박과 강요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구속됐고 친형수라는 극적인 전개가 이뤄졌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제3자의 해킹 가능성 주장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상 유포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황의조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좁혀지고 있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 대환을 통해 '영상 속 등장 인물과는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다'라며 성적 동영상은 합의된 제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문제는 황의조와 전 연인 B씨가 찍은 영상의 불법성 여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물의 불법성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의조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중 불법 촬영 가능성을 확인했다. 황의조와 법률 대리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체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1년 이상 더 교체하며 추가 촬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랜 교제 기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이어갔으니, 불법성이 있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굳이 밝혔다. 전 연인 B씨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분을 굳이 명시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 우려가 있는 B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 측으로 분류되는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주시하면서 (가해자가) 휴대 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 "지난 6월 말 황의조가 피해자가 연락해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했었다"라며 "불법 유포와 출법 촬영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라며 황의조가 직접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참을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변호사는 황 씨와 전 연인 B씨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B씨가 6월 사건이 터진 뒤 통화에서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자 황의조가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라며 수습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이 피해자의 고민이라며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지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라며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함께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황의조의 영상 제작의 불법성 여부가 핵심이라며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내용을 본다면 황의조 측에서 영상의 불법성이 아닌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봤다.
변호인 C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기사를 읽어 봤다. B씨가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을 한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있더라. 만약 이전에 동의가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내용의 대화 등을 황의조 측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로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인 D씨도 "영상 유출자가 친형수라면 왜 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해결을 봐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로 지목된 B씨다. B씨와 그의 변호인이 불법 촬영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상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반대 근거를 황의조 측에서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제가 시끄럽게 전개되는 이상 황의조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전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워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다"라며 내년 1월 아시안컵 선발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축구협회의 축구국가대표 운영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황의조가 일으킨 논란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의 명예 실추라는 점에서 축구협회에 고민을 안긴다. 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징계 대상 상정에서는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나 대표팀의 운영 규정 위반 또는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자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나 폭력 행위에 따른 징계 처분,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자 등으로 구성했다.
황의조가 일으킨 문제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생활 유출에 의한 것이라 '성 비위' 측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이다. 변호인 C씨는 "축구협회 운영 규정에 스스로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는 문구로만 보면 이번 사건은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만큼 충분히 대표팀 일원이 되기에는 결격사유가 있다.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이 참고해 보는 국가대표가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D씨도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협회 규정을 보면 황의조가 전 연인과 일으킨 문제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법적인 결론이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다른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 점을 고려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B씨가 겪을 정신적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과 관련한 문제까지 고려한 폭넓은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일단 축구협회는 사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팬들의 시선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협회가 당장의 성과에 성적에 급급해 선수를 지키려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도 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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