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여성모델 사진 촬영·판매한 기간제 교사

서혜림 2023. 1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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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여성모델 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18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인 화보를 올리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중에는 A씨가 근무했던 중학교의 정보부실 등을 배경으로 여자 모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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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위 사실 드러나면 고발"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내에서 여성모델 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18년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인 화보를 올리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중에는 A씨가 근무했던 중학교의 정보부실 등을 배경으로 여자 모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는 A씨의 성인 화보 제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부터 1년간 한 학교에 근무하고,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3월부터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한 후에는 성인 화보 제작을 포함해 별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계약 해지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인스타그램에는 '순수한 사생활 공간이다', '너희들의 천하무적 OO쌤'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품위 유지 위반, 겸직 허가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연수를 진행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는 없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진을 확보한 후 사진의 배경이 정말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인 것이 드러나면 A씨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은 성인모델과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인물 사진 촬영이었다"라며 "교사라고 소개한 SNS 계정은 학생들과 소통하던 비공개 계정이며 해당(촬영 사진을 업로드한) 계정을 연결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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