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

김형우 2023. 11.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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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오는 28일 도민 2천명이 참여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 예정이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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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왼쪽)과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를 찾아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원장과 정점식(국민의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오는 28일 도민 2천명이 참여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 예정이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지난 22일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소관 부처의 의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일부 조항이 빠지거나 수정된 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도 관계자는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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