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예고 글 30대 女 징역 1년 실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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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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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지홍구기자>
법원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수십 명의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협박 등의 혐의고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밝혔으나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부분도 기록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남성 연예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줬다”며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고 설명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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