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에 있는데… 북 9·19 군사합의 전면 불이행 선언

김예진 2023. 11.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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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성 성명 "통제불능 몰아간 《대한민국》대가 반드시 치러야" 위협
통일부 "적반하장 식의 억지주장… 추가 도발 시 엄중 대응할 것"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 1조3항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가 안보컨트롤타워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NSC의장)과 안보실장(NSC상임위 의장), 안보실1차장(NSC사무처장)이 모두 영국·프랑스 순방(20∼26일)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 남북군사분계선 주변 완충장치를 두기로 했던 남북합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2월 7일 판문점을 찾은 취재진에게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폐쇄된 초소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초소 문은 남북 인력 철수 조항에 따라 잠근 뒤 자물쇠를 걸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파기”란 말이 없는 파기선언

북한 국방성은 23일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3대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

3대 입장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9·19군사합의에 따라 중지됐던 군사적 조치 회복 △충돌사태 발생시 대한민국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3대 입장 천명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의 뜻임도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 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듯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발표해치웠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 도발을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라며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주장대로 군사정찰위성이 정당하다면 다른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와 외교적 교섭과 합의 절차가 우선이나 북한은 자신들 입장에서 안보리 결의가 불법이라는 일방적 주장 후 논란이 분명한 상황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행에 옮겼다.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체 6조 22항 가운데 1개 조항(1조3항)의 효력을 ‘남북 신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한 것이지만, 북한은 이 조치를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9·19합의를 이미 어겨 사문화돼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언제 무슨 조치로 합의를 사문화시켰다는 것인지 근거를 대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반하장 식의 억지주장”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이 상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직접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더이상 합의에 귀속되지 않겠다“는 등으로 표현했다. 북한이 파기선언이란 말을 쓰지 않는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표현은 과거 사례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북한이 사실상 일방적 파기 선언을 해도 합의가 파기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관례적으로나 통상 남북합의도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파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합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합의 파기 주체를 남한에 미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9·19합의의 파기 책임을 남북이 서로 미루며 소모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합의 불이행과 파기를 지속하는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불안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라며 “‘효력 정지’를 통해 9.19 합의파기 명분을 우리가 먼저 준 것은 악수 중의 악수”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힌 '국방성 성명'을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군사합의 22개 항목 약속 무효화될까

북한은 합의 불이행 선언과 함께 당장 취할 조치도 밝혔다. 성명은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9·19군사합의는 우리 정부가 효력정지한 1조3항 외에도 공동경비구역에서 비무장화,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훈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 등 22개항에 달하는 합의가 존재한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 교수는 “우리측의 효력정지에 대한 반발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앞으로 합의파기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서해 NLL침범, 해안포 개방, 전단을 향한 총사격,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 등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군사적 대치로 회귀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정찰활동 재개 및 강화, JSA 내 인원 무장 및 무장병력 진입, 지상, 해상에서의 군사연습 재개, 서해 해안포 개방 및 포사격,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무력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북한이 전진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무기로 개량된 다연장 로켓, 조종방사포, 전술유도탄 등을 꼽았다.

특히 “합의 이전인 2017년에는 단거리급 전술핵무기 다종화 이전이라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은 전방의 재래식 무기 중심의 위협이나 충돌이었다면, 현재는 전술핵무기 실전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동시에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 무기를 통해서도 동시적으로 위협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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