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유죄…"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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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함 회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기 전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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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함 회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함 회장은 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로 원심이 파기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게 됐지만 3심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함 회장의 대표직 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임기 전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내부 정관에 따라 함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상고심 일정상 함 회장은 이번 임기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지배구조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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