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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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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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학창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했던 보호관찰 명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만큼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 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들어오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과 참고인 조사 및 학교 생활기록부,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범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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