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못했다”…후진중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트럭 기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럭을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현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앞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현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앞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비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보는 순간 두 눈 의심”…우산 쓴 중국女와 산책 나온 동물의 정체 - 매일경제
- “위성사진이 컬러잖아”…김정은이 봤다는 美괌기지 ‘진위논란’, 왜? - 매일경제
- 활주로에서만 5시간…승객 탑승한 채 지연시킨 외국항공사 결국 - 매일경제
- 연기금이 쓸어담는다…이달에만 벌써 72% 급등한 이 종목은 - 매일경제
- “2000만원→300만원 꿈이야 생시야”…종부세 지옥에서 탈출했다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우리 회사 오너님 엄벌해 주세요”…재판부에 ‘중형’ 촉구한 이 회사 노조 - 매일경제
- 돈 한푼 안들이고 오피스텔 40실 사들인 남매…청년들 상대로 보증금 40억 꿀꺽 - 매일경제
- 삼성도 네이버도 ‘이 커피머신’만 쓴다…韓 꽉잡은 스위스 100년 기업 - 매일경제
- 3년전 中 최고갑부였는데...알리바바 마윈,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 매일경제
- “고심 끝에 도전 허락 결정”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 ML 포스팅 허가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