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많은 아이”…40대女 엽기 성폭행하며 ‘낄낄’ 중학생, 선처 호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1.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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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른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 학생 측은 평소 눈물이 많은 여린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군 측 변호인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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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피해자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사진 출처= MBN 화면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른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해 학생 측은 평소 눈물이 많은 여린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A군(15)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군 측 변호인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3일 새벽 절도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술 취한 4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을 먹게 하거나 목을 조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웃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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