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입법 촉구한 野의원들···"낡은 관치 아닌 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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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횡재세법'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는 이미 법인세, 부담금, 서민지원 사업 출연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합한 기준을 세워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금융사도 예측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고 경영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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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횡재세법'라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오는 28일 개최가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 및 민병덕·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이는 동안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18조원, 자영업자 채무 불이행 금액은 9조원에 이르렀으며 9월 한달간 은행권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리 국민의 고통과 부담으로 이뤄진 만큼 다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에 찬성하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역시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최대 2조원 이상이라는 규모를 정해주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이야기하는 상생금융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차이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통한 징수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기부냐의 차이일 뿐이다. 호통과 읍소, 그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 환수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치금융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법치금융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제 강요된 기부나 억압적 상생금융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는 이미 법인세, 부담금, 서민지원 사업 출연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여러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합한 기준을 세워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금융사도 예측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고 경영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사회적 논의,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28일 해당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논의할지 묻는 질문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의가 우선"이라며 "법안의 취지에 정부나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무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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