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시도한 인권운동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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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30대 중국 인권운동가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안핑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23분쯤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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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됐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취안핑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9시23분쯤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있다.
취안핑씨는 제트스키가 인천대교 인근에서 좌주되면서 밀입국에 실패했다.
앞서 취안핑씨는 2016년 9월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셀카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해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3월15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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