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집행유예

정세진 기자 2023. 11.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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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 행원 채용 때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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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입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 행원 채용 때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와 관련해 부당하게 모 지원자의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의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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