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봉법·방송3법 공포 압박…"윤, 거부할 명분 없다"

강주희 기자 2023. 11.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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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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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사회적 합의와 논의 거친 법안"
"정부 여당 말로만 민심·소통 강조, 노력 안 해"
이재명 "정부여당, 책임 의식 없다는 비판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종희 신귀혜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야당이 국정기조 쇄신을 강조해도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민심과 소통을 얘기할 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두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을 실망시킨 바 있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스스로를 정쟁유발자로 만들며 농민과 간호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략적 이유로 휘두르는 건 헌법이 정한 3권 분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민심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 말이 아니라면 그 실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야당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2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이 숙성됐다"면서 "이를 국회가 이어받아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통과시킨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일부 이익단체만 대변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KBS 등 공영방송 파괴시도와 YTN 민영화 속도전 정권 차원의 언론자유 침탈은 노조법과 방송3법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문 발표후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 위한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도 어렵고, 민생 현장의 고통도 참으로 큰 것 같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당이 방송 장악 행동대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파행시킨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주권자가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 정말 큰 역할이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2papers@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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