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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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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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채용이 공정한 채용업무 방해한다는 것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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