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학폭 누가 신고했어!”…교실 침입해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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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업을 하던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40대 학부모를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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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 혐의 40대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재판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보호받아야”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수업을 하던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40대 학부모를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칩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도주 우려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찾아 범행한 행위는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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