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5곳 폭탄 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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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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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 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로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범행으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지만, 실제 테러를 실행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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