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영상 피해자측 대화 공개…추가 피해자 있어(종합)

유민주 기자 2023. 11.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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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대화내용 공개…'불법성' 추궁에 황의조 반박 못해
황의조 측 입장문 발표 후 돌연 상담 취소…2차 가해 막아야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 여성 측이 카카오톡과 통화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피해 여성이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라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던 대목이 포함돼 있어 '불법촬영'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영상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 '불법촬영'의 증거, 협박 이틀후 나눈 대화 공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3일 오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와 황 선수가 6월27일 오후 카카오톡과 두 차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황 선수가 협박을 당한 지 이틀 만이다.

피해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쯤 첫번째 황 선수와 대화와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거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황 선수는 '내가 하자고 했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피해자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황 선수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황 선수는 "아 그니까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정 아 그니까"라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이후 황 선수는 2시간쯤 뒤인 8시27분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선수의 첫 번째 통화와 두 번째 통화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당시 가해자(황의조)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고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와 (첫 번째) 통화할 때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락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화를 나누기 이틀전인 6월25일 익명의 사람이 황 선수의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촬영물이 지인들과 공유됐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심사 당시 가해자(황 선수)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며 "만일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피해가 더 있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또 "피해자는 가해자와 영상을 공유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경찰에서 요청하면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직접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고소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 말하고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영상 유출 피해자 1명 더 있어…황 선수측 입장 발표 이후 상담 취소

이 변호사는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영상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는 황의조의 부탁으로 소명불원 의사를 냈다"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 전화가 있었고 상담 예약을 잡았는데 21일자 (황의조 선수)입장문이 보도 나오고 돌연 취소했다"며 "그래서 2차 가해를 하는 식의 보도들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밝혔다. 또 동영상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등 '불법촬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질조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 B씨는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황 선수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A씨 역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했다. B씨는 황 선수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됐다. B씨의 배우자인 황 선수의 친형도 경찰에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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