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韓공법학회,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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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는 23일 학술대회를 열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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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는 23일 학술대회를 열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개별법이 정한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한다. 워낙 종류가 많고 기능이 다양하다보니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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