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군사합의 효력정지 빌미 도발하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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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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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에 북한 정찰위성 긴급 현안보고서
“북 위성체 궤도진입 후 정상작동 여부 추가 분석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런 조치를 취한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지적에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으며, 따라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한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자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한 바 있다. 칼빈슨호는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부대를 방문해 훈련상태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날 방문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육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한 채 ‘군사정찰위성’을 기어코 발사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에게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이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하며 적 도발시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하는 역할을 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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