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 노출한 황의조 측…2차 가해, 굉장히 부적절”

이재은 2023. 11.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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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 속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노출한 가운데 "이는 2차 가해이고 제3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언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자기 변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동영상이 촬영됐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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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변호사,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
“자기 방어·변론 위한 듯…3자 피해 가능성”
“촬영 동의여부 관계없이 황의조 책임 있어”
피해자 “분명히 촬영 동의 안 해, 삭제 요청”
“축구만 잘하면 국가대표냐, 축협 조치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 측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 속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노출한 가운데 “이는 2차 가해이고 제3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언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 선수가 지난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광삼 변호사는 23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황 선수 주장으로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때 보이는 곳에다가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 아니냐. 여성의 얼굴이 다 나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피해자 자체의 신변이나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 선수 측이 신상 일부를 노출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와 범위가 넓어졌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 자체는 황 선수 측의 굉장한 부적절 행위”라며 “이것(드러난 신상) 자체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자기 변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동영상이 촬영됐고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황 선수의 주장대로 동의 아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지만 (황 선수가)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친형수를 통해 유출될 것 아니냐. 그러면 황 선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해를 본 것이다.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정도면 자숙을 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보류하든지 반성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전날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었다며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노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촬영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황 선수 측 입장문은 스스로 불법촬영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증거로 사용하고 별도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인 황 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대한축구협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축구만 잘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황 선수의 범죄는 축구협회 규정상 ‘성폭력과 폭력, 품위훼손’에 해당한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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