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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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라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통화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당시 황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통화할 때 불법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카톡으로 연락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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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 황의조-피해자 카톡 대화·통화 녹취록 공개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라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황씨에게 "(영상을)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있는 게)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냐"고 말했다. 이날은 황씨가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지 이틀 후다.
A씨가 계속해서 황씨에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황씨는 "이런 일(영상 유포)이 생길지 진짜로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며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황씨가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꿨다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황씨는 A씨에게 '불법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통화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당시 황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통화할 때 불법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카톡으로 연락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포자 고소를 얘기해놓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며 "(황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했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지난 6월25일 SNS를 통해 황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경찰은 형수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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