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우리 이익은 1조, 손해는 1원"(종합)
"北위성 재방문 주기 1시간30분… 주말쯤 정상 작동 여부 평가"
(서울=뉴스1) 박응진 이창규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3항 효력 정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원이라면 손해는 1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이번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매우 타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9·19합의 효력 정지로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이때까지의 남북합의 중 최악이 9·19합의라고 본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9·19합의는)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게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9·19합의)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음을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도 말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우리 군 공중자산의 MDL 인근 작전구역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신 장관은 "북한은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우릴 수천번 속였다"며 "9·19합의를 폐기하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뿐만 아니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상황.
신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우리 측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북한은 사실 9·19합의를 휴지 조각처럼 여겨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부 관련부처와 상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 국방성이 이날 'MDL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며 위협한 데 대해선 "전선(戰線) 지역을 정밀 감시해 어떤 군사적 위협을 추가로 하는지 잘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북한이 이번에 쏴 올린 위성체가 약 1시간30분마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고 있다며 북한 지상중계소와의 교신 성공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한미일 3국이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우주군은 북한의 '만리경-1호' 위성에 현재 '58400'이란 위성번호(SATCAT)를 부여하고 그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최근 국회 인사 청문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업무 중 주식거래' '북한 미사일 도발일 골프' 등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은 올 7월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 조사와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단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소장·현 해병대 제2사단장)의 메모·진술이 나왔단 질의엔 '재판의 독립성'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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