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계 반발에 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제2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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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돼 숙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소위에서 합의해도 전체회의 통과 전까진 계속 심사과정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안건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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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여야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돼 숙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자신의 사무실을 무단 점거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에 동조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을 향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불만이 있다고 의원실을 불법 점거한 사례가 있느냐"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한 것이다.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주장한 것에 두고도 "지난 4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최종 의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합의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게 사과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회가 소신을 가지고 전원이 합의해서 통과한 법안을 타 의원이 폄하하고 날치기 통과했다는 둥 표현하는 건 위원회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장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다수든 소수든 폭력적 위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른 의견을 논의하고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제2법안소위로 넘겨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결국 제2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탈시설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장애인 3법과 관련해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의결하지 않을 것을 요청 드린다"며 "이대로 법을 처리했다가는 지금보다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당사자들이 이 부분이 싫다하는 것을 형식 논리로 무조건 통과시켜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신들이 스스로 동의하는 안을 더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에 다시 보내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해놓고 합의한 의원 당사자가 그때 논의됐던 내용 의외에 새로운 사항이 없음에도 다시 재논의해달라는 건 경우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어 "합의해놓고 막상 가서 보니 문자폭탄이 왔다고 입장을 번복한다는 건 아니다"며 "우리가 합의를 통해 결말을 내보자고 1년만에 정리한 결과인데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문자폭탄과 상관없다. 나는 내 철학과 가치가 있다. 탈시설운동도 마찬가지"라며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소위에서 합의해도 전체회의 통과 전까진 계속 심사과정이 있다"며 "이와 관련된 안건을 제2법안소위로 회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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