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9·19 파기' 선언에 "적반하장… 국민 보호 조치 강구"(종합)

이종윤 2023. 11.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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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호도·책임 전가… 북한 조치 예의주시"
신원식 "尹대통령 귀국 뒤 '상응' 조치 상의할 것"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 상황을 참관하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사실상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는 것을 거듭 엄중히 경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우리의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도발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상쇄효과 거두려면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자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데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은 (9·19합의 중)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북한은 (9·19합의를)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 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다루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장관은 북한의 9·19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우리 군의 상응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뒤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영국·프랑스 방문에 나서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9·19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1조 3항을 효력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상쇄조치였다"며 "정찰위성 발사로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족쇄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복원하는 차원"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그런데 북한이 군사합의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며 "군사합의 1조 3항만으로는 상쇄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제대로 된 상쇄효과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혹은 파기로 가야만 하는 수순에 있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군사합의 문제에 대한 2단계 검토에 착수해서 적시적으로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2년 4월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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