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출 피해자, 대화내용 공개...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서현 2023. 1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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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의조의 불법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증거의 극히 일부로서 불법촬영 여부를 소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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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동 인정하라" 등 내용 담겨
변호인 "불법촬영 증거의 극히 일부"
황씨 "유포자 지목 형수 비판 멈춰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씨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합의된 촬영 영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황씨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에 대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황의조의 불법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를 공개하겠다"며 "증거의 극히 일부로서 불법촬영 여부를 소명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전화로 황씨에게 "내가 보여달라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다"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불법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따졌다. 이에 황씨는 "진짜 미안"이라며 사과했지만, 통화 직후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측은 앞서 16일 열린 영상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황씨가 불법촬영물을 퍼뜨렸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이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포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 범죄이자 다른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황씨 측이 작성한 2차 입장문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황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악의적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황씨 측은 이날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황씨 측은 "황의조 선수는 5년간 형과 형수의 헌신적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이들은 황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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