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외친 이용수 할머니…‘日 배상금’ 항소심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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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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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1심의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문제 등에 대해 피고 측 항변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피고 측 답변이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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