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써”... 김희영 “악의적 허위 사실”

이혜진 기자 2023. 11. 23. 15: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최 회장은 그해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650만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위자료 3억원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