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ℓ 페트병 100만개' 가축분뇨 초지에 버린 업체 대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3일 오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5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 주도 아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7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림읍 한 초지에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이들이 이 기간 불법 배출한 가축 분뇨량은 1.5ℓ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천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 등은 지난 3월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배출한 가축분뇨로 훼손된 환경은 복구가 어렵고, 복구가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되자 폐쇄회로(CC)TV를 몰래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아울러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혐의로 10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