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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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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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교실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침입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동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A씨는 정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하자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3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씨를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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