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취업시켜줄게" 취업 알선·청탁 공모한 전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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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취업 청탁을 알선한 전직 환경미화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미화원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쯤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 C씨에게 취업 알선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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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취업 청탁을 알선한 전직 환경미화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미화원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쯤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 C씨에게 취업 알선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에게 "광주에 있는 공무직 자리가 나오면 인사비 정도 받고 구청 관계자에게 얘기해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취업 청탁을 암시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B씨에게 취업 청탁을 할 수 있다고 접근했고, B씨는 올해 1월~2월쯤 다른 지인 2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송금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결국 C씨에게 최종 전달됐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공무직 취업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청탁 비용은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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