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집행유예

강수환 2023. 11. 23.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 세종공장 앞 경찰과 대치 [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 2021년 9월 15일 0시부터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이 입차 또는 출차하는 것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한 자들인 점은 인정이 되나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