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하던 교사 목 조르고 욕설... 30대 학부모 법정 구속

이현준 기자 2023. 11.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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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초등교사를 찾아가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 중 하나”라며 “피고인은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행위를 가한 점은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탄원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배뇨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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