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들 항공기 문 못열어서 안달”…마약취해 난동 20대女 체포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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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여객기를 탄 20대 여성이 여객기 문을 개방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투약한 마약 종류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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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출발해 인천 향하던 여객기
높은 상공에서 강제로 개방 시도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마약을 투약한 후 여객기를 탄 20대 여성이 여객기 문을 개방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객기에는 31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A씨는 항공기가 이륙한 지 10시간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다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체내 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남성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범행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투약한 마약 종류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10대 남성이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구속 기소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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