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소송 항소심 원고일부승…"청구액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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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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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1600만원 상당이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경우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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