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소송 항소심 원고일부승…"청구액 전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xconfind@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23/newsis/20231123145051474ujxs.jpg)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1600만원 상당이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경우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하늘 "애인 혼성여행 가능…나도 가니까"
- 모델 김성찬, 혈액암 투병 끝 사망
- '금융인♥' 손연재, 1살 아들과 연세대 나들이…깜찍 귀요미
- 웨딩드레스 꺼낸 노소영…"37년 전 시집온 집 떠난다"
- '윤정수♥' 원진서, 눈부신 웨딩드레스…"매순간 사랑받는 느낌"
- '이혼' 이시영, 전남편 딸 출산 "천사야 안녕"
- '남편상' 김선영 앵커 "故 백성문, 항암 중 실명해도 사력 다해"
- "이재용 회장이 용돈 줬다"…APEC 카페 직원 후기 화제
- 투병 안성기 근황 전한 박중훈 "힘 없는 웃음에 울컥"
- 전지현 "♥남편 별명 '을지로 장동건'…첫눈에 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