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3법 밀어붙이는 민주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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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과 언론 자유를 지키는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외쳤다.
이 의원은 "민생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실천은 입법권과 야당 존중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아네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은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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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시작하면서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과 언론 자유를 지키는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윤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정은 말로만 민심 소통할 뿐 어떤 노력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생을 받들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실천은 입법권과 야당 존중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아네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은 실망했다"고 말했다.
노조법과 방송3법이 약 20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숙성됐다며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 장악이 아니라면 이 법에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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