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찌르러 간다”…살인예고글 올린 30대 女 징역 1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1.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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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 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를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하고, 흉기를 든 사진을 함께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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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 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를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하고, 흉기를 든 사진을 함께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성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 용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기동대와 경력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인터넷에 연예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 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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