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조속 시행해야”

고유찬 기자 2023. 11.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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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3년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3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진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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