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정세진 기자 2023. 11.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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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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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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