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행중 비상문 개방 시도…20대 여성 ‘마약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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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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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2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 했으나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실제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필리핀 세부에 한 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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