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측 “싫다고 했다..2차 가해 협박도”

김재민 2023. 1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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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을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여성 측이 메신저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1월 2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황의조와 여성 A씨가 대화한 카카오톡,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 압박이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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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을 불법촬영으로 고소한 여성 측이 메신저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여성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부분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1월 23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황의조와 여성 A씨가 대화한 카카오톡,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익명의 여성 B씨가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를 통해 공개한 후 황의조가 법적 분쟁에 나선 시점이다.

이은의 변호사 측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위협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신상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했다"며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를 밝혔다.

공개한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는 "어찌 됐든 불법 촬영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의조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안 가게 정말 노력하겠다. 변호사님한테 한 번 더 얘기 잘하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또 이은의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낸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를 노출한 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 압박이다"며 반발했다.

한편 황의조와 A씨의 사생활 영상을 공개한 B씨은 경찰 수사 결과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다.(사진=황의조/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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