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청구금액 전부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전환 경찰 조사
- 슈주 규현, 30대 여성이 뮤지컬 분장실서 휘두른 흉기에 부상
- 도민저축은행 11년 만에 파산절차 완료
- [속보]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 전남·강원경찰청장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600억원 상당 마약류 밀반입 조직원·총책 32명 검거
- 한밤 중 불 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 용기가 대형참사 막았다
-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체육전공생 병사 팔 골절…"군검찰 불기소 부당"
- 강릉 해파랑길 걷던 관광객이 '삼국시대 금귀걸이 추정' 유물 1점 발견
- “음식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받은 유튜버 벌금 500만원
- [영상] 마세라티 승용차 소양강 추락… 20대 운전자 숨져